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16,612원과 이에 대한 2020. 6. 17.부터 2021.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94,750원과 이에 대한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 지도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4. 20.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외 1필지 지상 건물 F동(282.2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G동(244.32m2, 이하 '관련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월 차임 48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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