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사용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5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 12,016,6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체육관 사용료 및 로얄티 계약'(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관련 건물에 대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와 H로...

사건
2019가단21727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16,612원과 이에 대한 2020. 6. 17.부터 2021.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94,750원과 이에 대한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 지도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4. 20.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외 1필지 지상 건물 F동(282.2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G동(244.32m2, 이하 '관련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월 차임 48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