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허위 거래 및 단가 부풀리기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634,060원, 원고 B에게 16,568,87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추가 물품 공급 및 재고 보유금액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허위 거래 및 단가 부풀리기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D', 원고 B는 'E' 상호로 기계부품 및 반도체부품 가공업을 운영함.
  • 피고는 보일러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F는 2017. 5.경 피고 회사 물품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일부 대금을 변제함...

사건
2019가단216359 물품대금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34,060원, 원고 B에게 16,568,8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A은 2021. 2. 5.까지, 원고 B는 2019. 3. 27.까지는 각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7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104,590원, 원고 B에게 16,568,8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등을 운영하였고, 원고 B는 'E'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가공 등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보일러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3) F는 2017.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관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 A은 합계 34,528,395원, 원고 B는 합계 25,427,490원 상당의 각 물품(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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