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34,060원, 원고 B에게 16,568,8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A은 2021. 2. 5.까지, 원고 B는 2019. 3. 27.까지는 각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7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104,590원, 원고 B에게 16,568,8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등을 운영하였고, 원고 B는 'E'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가공 등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보일러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3) F는 2017.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관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 A은 합계 34,528,395원, 원고 B는 합계 25,427,490원 상당의 각 물품(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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