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960,0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714,866원을 43,674,892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6. 11. 접수 제4887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11. 접수 제48872호로 채권최고액 4,94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6. 20. 접수 제228978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