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경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됨.
원고는 2017.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994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8.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42.8m2(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경 이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