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월경 C정당 D 지역운영위원회 언론특보로, 원고는 같은 시기 위 위원회 자치위원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함.
  • 2018. 2. 21. 20:00경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건물 내 'G식당'에서 회식을 함.
  • 피고는 2018. 2. 27. 인천연수경찰서에 원고가 2018. 2. 21. 21:30경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의 왼쪽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의 몸에 원고의 몸을...

사건
2019가단20815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월경 C정당 D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언론특보 로, 원고는 같은 시기에 위 위원회의 자치위원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위원들은 2018. 2. 21. 2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건물 내 'G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7. 인천연수경찰서에 "2018. 2. 21. 21:30경 인천 연수구 E,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의 테이블 쪽으로 가 피고의 왼쪽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의 몸에 원고의 몸을 기대고, 건배를 하는 척 하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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