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7,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포함)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소장 청구원인 중 3.항 부분까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23,000,000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 및 잔금은 7,300,000원이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2018. 11. 6.부터의 지연손해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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