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잔대금 및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하자보수 주장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잔금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잔대금 23,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대여금 및 잔금 7,300,000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2018.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2018.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들은...

사건
2019가단206550 공사잔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7,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포함)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소장 청구원인 중 3.항 부분까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23,000,000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 및 잔금은 7,300,000원이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2018. 11. 6.부터의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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