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3,685원 및 그중 8,072,58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201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피고들은 2018. 5. ...

사건
2019가단206055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3,685원 및 그중 8,072,58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8. 5. 19.경 F의 중개 아래 D(계약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후불로 65만 원(다만, 입주 당시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서 3개월 내에 위와 같이 전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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