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3,685원 및 그중 8,072,58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8. 5. 19.경 F의 중개 아래 D(계약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후불로 65만 원(다만, 입주 당시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서 3개월 내에 위와 같이 전환하기로 함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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