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 배우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B, 아들들인 D, F,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피고 A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사건
2019가단2048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 담당변호사 ○○○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1,225원 및 그 중 28,589,615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의 2/9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2015. 3. 12.자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11,987,9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1,987,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본과 준비서면들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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