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1,225원 및 그 중 28,589,615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의 2/9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2015. 3. 12.자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11,987,9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1,987,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