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1,5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며,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됨.
  • D은 2018.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피고, 자녀 E, C이 있으며, C의 법정상속분은 2/7임.
  •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2018. 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4. 11. 소...

사건
2019가단20455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접수 제1360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5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479340호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7.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8. 1.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자녀 E, C이 있으므로, C의 법정상속분은 2/7이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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