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접수 제1360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5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479340호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7.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8. 1.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자녀 E, C이 있으므로, C의 법정상속분은 2/7이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