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 중 부동산 인도 명령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금전 지급 명령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원고의 면책 결정 확정으로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인용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금전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1,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었고, 법원은 2014. 4. 7.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

사건
2019가단203599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4. 7. 선고 2013가단98597호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4. 7. 선고 2013가단9859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① 피고는 2013. 12. 1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85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및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피고는 당초 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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