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4. 7. 선고 2013가단98597호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4. 7. 선고 2013가단9859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