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앞수표 발행인의 수표금 지급 의무 및 피사취신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앞수표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7. 액면 1,000,000원 자기앞수표 6매(총 6,000,000원)를 발행함.
  • 원고는 2019. 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함.
  • 피고지인 E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접수함.
  • 피고지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

사건
2019가단15181 수표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5.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6매를 지급하라[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과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7. 액면 1,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인천광역시로 된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C 내지 D,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다. 다. 피고지인 E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지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카동33호로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