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5.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6매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과 100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7. 액면 1,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인천광역시로 된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C 내지 D,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다.
다. 피고지인 E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지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카동33호로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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