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11998 판결 건설기계지분이전등록절절이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지분 1%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건설기계 지분 1%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며,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2015. 6. 23.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지분 100%)이 마쳐졌음.
2018. 10.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건설기계 중 지분 1% 부분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
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998 건설기계지분이전등록절절이행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설기계 중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지분 100%)이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3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건설기계 중 지분 1%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