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
원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임.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는 2014. 4. 1. 합병하여 F호가 되었고, 1호, J호는 같은 날 합병하여 I호가 되었음.
K, L, M는 2014....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05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 ○○○, ○○○, ○○○, ○○○, ○○ ○
변론종결
2020. 2. 19.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8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지상에 2013년 9월경 D라는 명칭으로 지하 3층, 지상 27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는 2014. 4. 1.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F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