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불능미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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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찬(기소), 조동훈,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서 고쳐 쓰는 범죄사실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에다가 '형법 제27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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