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93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D 개인 사업자임.
  • 피고인은 2012. 7. 3. 메탈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핑동 21톤 가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161,8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운송업자의 증언, 차핑동 상차 사진 및 계량확인서, 대금 지급 및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

3

사건
2018노9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공태구(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운전기사 F가 원심 법정에서 메탈코리아에서 상차한 차핑동을 시흥시 거모 동 쪽으로 운반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운영 D은 김포시에, 피고인이 차핑동을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한 주식회사 메트원은 안산지 단원구 0에 사업장이 있어 피고인이 메탈코리아로부터 차핑동을 매입하여 D 또는 메트원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량증명서의 존재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메탈코리아의 차핑동 21톤 매입자료 및 차핑동 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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