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운전기사 F가 원심 법정에서 메탈코리아에서 상차한 차핑동을 시흥시 거모 동 쪽으로 운반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운영 D은 김포시에, 피고인이 차핑동을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한 주식회사 메트원은 안산지 단원구 0에 사업장이 있어 피고인이 메탈코리아로부터 차핑동을 매입하여 D 또는 메트원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량증명서의 존재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메탈코리아의 차핑동 21톤 매입자료 및 차핑동 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