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체 대화방 모욕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건설사 바지노릇', '브로커', '사기 치려는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위 발언이 재건축 건설사 선정 문제 제기를 위한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비판이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1

사건
2018노834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윤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4개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재건축 건설사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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