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4개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재건축 건설사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