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현장에 갔는데 A이 장애인이다 보니 사건 현장의 자물쇠를 열 수가 없어서 본인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서 열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