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함.
  •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건설자재 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1

사건
2018노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지영(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현장에 갔는데 A이 장애인이다 보니 사건 현장의 자물쇠를 열 수가 없어서 본인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서 열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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