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해자들이 L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3740(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나1172)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D 사이에 포천시 G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별건 민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