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존재 시 채권자 해할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해자들은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함.
  • D은 이 사건 부동산(포천시 G 104호)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검사는 D이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들과 D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 또는 소유권이전 약정이 있었다거나 양도담보 제공에 준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대금채권 존재도 단정하기 어렵...

2

사건
2018노766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화(기소), 조동훈,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해자들이 L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3740(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나1172)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D 사이에 포천시 G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별건 민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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