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착오 송금된 압류 채권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압류된 채권을 착오로 송금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음향기기 설치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남세무서가 2017. 10. 25. 위 채권을 압류하고 2017. 10. 31. 피해자 회사에 압류·추심을 통지함.
  •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2017. 11. 23.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9만 원을 입금함.
  •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3.경 착오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함.
  • 피고인은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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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339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진혁(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17. 11 6.경 피고인에게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채무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290,000원이 착오 입금된 후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착오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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