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17. 11 6.경 피고인에게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채무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290,000원이 착오 입금된 후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착오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