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대와 전화기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