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3대와 전화기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거나,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8노4043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은실(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대와 전화기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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