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무죄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합리적 의심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 피해자와의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턱을 칼로 벤 사실이 없으며, 몸싸움 중 피해자가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4년 후 고...

1

사건
2018노4024 특수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지원(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1815 판결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칼로 베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15: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