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의 사고 유발 의심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6. 15: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
  • 이 과정에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동승자 G에게 복부 혈관손상 등 3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2

사건
2018노4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철(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운전자 E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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