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범행 신고 후에도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구입하여 접속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임.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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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000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수지, 손용도(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상화폐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죄수익이 매우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도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구입하여 이를 통해 접속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의 동종 사기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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