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함.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

2

사건
2018노3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 김진우(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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