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