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감각이 없는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붙여 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버스 뒷바퀴 부분에 올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