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접촉하여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함.
  •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감각 없는 왼쪽 다리로 추행할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은 어깨를 툭 친 것일 뿐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3

사건
2018노3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감각이 없는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붙여 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버스 뒷바퀴 부분에 올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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