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변조, 사기, 무고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허가증불실기재, 불실기재허가증행사, 무고, 피해자 BJ은행 및 BK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허가증불실기재, 불실기재허가증행사,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 제2 원심은 피해자 BJ은행 및 BK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8노3879, 2019노222(병합) 사기, 무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허가증불실기재, 불실 기재허가증행사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민, 최윤희, 박지영, 명점식(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2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허가증불실기재, 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성명 란에 기재된 "J"을 "B"으로 변개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변조된 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증불실기 재 및 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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