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 중 사회보험료 계좌(NH농협 Q)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부분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의 자부담금과 보조금이 한 계좌에 혼화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250만 원)이 자부담금 입금액(2,444,450원)을 초과하는 이상 초과 부분 (55,550원= 250만원 - 2,444,45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