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관련 항소심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함.
  •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보험료 계좌에서 인출한 250만 원 중 자부담금 입금액(2,444,450원)을 초과하는 55,550원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를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사건
2018노386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훈(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 중 사회보험료 계좌(NH농협 Q)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부분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의 자부담금과 보조금이 한 계좌에 혼화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250만 원)이 자부담금 입금액(2,444,450원)을 초과하는 이상 초과 부분 (55,550원= 250만원 - 2,444,45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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