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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창범(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감정인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감정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D이 아니라 N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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