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임.
  • 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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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72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훈, 강중원(검사직무대리)(각 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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