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처단형 하한 미달 선고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단형 하한 미달 선고의 위법성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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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현진(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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