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부동산 교환 계약금 2,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원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 기간 ...

1

사건
2018노355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상민(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교환 관련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심 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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