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기함.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재...

4

사건
2018노33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현(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