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3324,2018초기270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기각 및 배상명령 인용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이 유지됨.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인용됨.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사우나를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한 후, 이를 빌미로 사우나 내부 상점 입점권 내지 세신 관련 운영권 등을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이 사건 사우나를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하여 위 사우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