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기각 및 배상명령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이 유지됨.
  •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인용됨.
  •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사우나를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한 후, 이를 빌미로 사우나 내부 상점 입점권 내지 세신 관련 운영권 등을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 피고인은 대...

1

사건
2018노3324 사기
2018초기27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세정, 송혜숙, 이영준, 김충한, 유상민(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I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이 사건 사우나를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하여 위 사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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