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가볍다는 검사 항소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카드를 7회 수거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를 ...

3

사건
2018노332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우만우(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카드를 수거한 횟수가 7회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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