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점, 2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관찰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필 기재나 서명을 하지 않은 점, 3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떠나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 자체에 오류가능성이 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