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2018. 3. 3. 20:11경부터 2018. 3. 9. 13:44경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맞던지 해, 나니 애들한테 낱낱이 니가 했던 짓 말해줄게 전화번호 알거든, 너 나한테 죽도록 맞아봐 들어옴과 동시에 년 죽어, 나 너 가만 안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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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원심 판시 문자메시지는 이를 받은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0:11경부터 2018. 3. 9. 13:4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C에서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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