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사기·횡령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냉동탑차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5,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의 냉동탑차를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했고...

1

사건
2018노3210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충한(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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