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 의결사항의 사전 의결 원칙 및 예외적 사정

결과 요약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나, 본 사안의 경우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함.
  • 2014. 9. 5.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2015년,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함.
  • 2017년에 3년 만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
  • 피고인은 3년...

2

사건
2018노30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소정(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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