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2763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이후 선고공판기일에 불출석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소재탐지 결과 피고인을 만나지 못함.
  • 2017. 12. 28. 피고인의 동거인인 배우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됨.
  • 2018. 2. 19. 변론재개결정 및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
  • 2018. 3. 9.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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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6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윤상(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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