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