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피해자 D(2018고단17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길이 90cm의 쇠파이프와 수동드릴을 각 손에 들고 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고 증언했으나, 71세의 고령으로 신장 158cm, 몸무게 약 60kg의 왜소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쇠파이프, 다른 손에는 수동드 릴을 들고서 무거운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없고, 그 장소는 철제문과 담장 사이로 좁고 자전거도 있어서 90cm의 쇠파이프를 휘두를 공간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양측 가슴부위 동통, 요추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인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