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쇠파이프와 수동드릴을 들고 쇠파이프로 등을 수회 때려 특수상해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 및 상해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없는 신체 조건과 장소의 협소함,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쇠파이프 증...

3

사건
2018노2706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훈, 김재남(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해자 D(2018고단17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길이 90cm의 쇠파이프와 수동드릴을 각 손에 들고 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고 증언했으나, 71세의 고령으로 신장 158cm, 몸무게 약 60kg의 왜소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쇠파이프, 다른 손에는 수동드 릴을 들고서 무거운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없고, 그 장소는 철제문과 담장 사이로 좁고 자전거도 있어서 90cm의 쇠파이프를 휘두를 공간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양측 가슴부위 동통, 요추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인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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