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불인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9. 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1

사건
2018노25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충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각진술및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할 것인데, 가라오케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