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각진술및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할 것인데, 가라오케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