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3~4팀 정도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카드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몰수, 19,589,328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