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의 추징금 산정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몰수, 19,589,328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은 유흥주점 운영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일주일에 3~4팀 정도에 불과했으며, 원심이 영업기간 전체 카드매출액을 ...

3

사건
2018노2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영(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3~4팀 정도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카드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몰수, 19,589,328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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