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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5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신(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상무)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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