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노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소정(기소), 최수지(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4~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8. 15. 19:55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