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4~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8. 15. 19:55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