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각공 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밟았던 적은 없다.
O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철제 냄비로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