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폭행 및 동물 학대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
  • 폭행 과정에서 마대자루, 철제 냄비, 프라이팬,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
  •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 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죽인다고 협박함.
  • 가위로 피해자의 모발을 자르기도 함.
  • 피해자의 강아지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1

사건
2018노2350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각공 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밟았던 적은 없다. O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철제 냄비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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