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8노2282, 2743(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S
2.가. T
3.가.나. C
항소인
쌍방
검사
명점식, 김희송, 손용도(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S, T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S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T(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판시 가.항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가.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