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S, T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S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T(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판시 가.항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가.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