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장인 F의 지시로 피해자의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