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과 단독범 인정 범위, 배상신청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횡령죄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주식회사 E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을 보관, 집행하고 회계처리함.
  •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의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명목으로 회계처리함.
  • 피고인은 조합장 F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F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함.
  • 배상신청인은 피해자의 조합장 F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불...

4

사건
2018노2117 업무상횡령
2018초기23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진혁(기소), 손용도(공판)
배상신청인
F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장인 F의 지시로 피해자의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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