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만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