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주위적 공소사실(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예비적 공소사실(대출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냄.
  •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범...

4

사건
2018노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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