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